남양유업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직원 준법 의식 제고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클린컴퍼니 대리점분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을 ‘준법·윤리경영 선도 기업 도약의 해’로 선포한 이후 진행된 첫 사내 집합 교육으로, 현장 밀착형 준법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국 영업 현장에서 대리점과 직접 소통하는 본사 및 사업장 소속 영업사원 140명이 참여했다. 대리점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현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강의는 김의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아 대리점 관련 주요 공정거래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점법의 핵심 취지와 적용 사례,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요소 및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또한 자율적 실천을 위한 위반 예방 인식 제고와 함께 임직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는 것.
남양유업은 오는 6월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2회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