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3개소를 점검해, 34개 사업장에서 3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을 높였다.
위반 사항 35건중, △시설 훼손·마모 방치, △인·허가 부적정 등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위반사항 중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고발건은 직접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낙동강청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종료됐지만, 봄철 황사와 꽃가루 등이 기승하는 특성을 고려해 5월까지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흥원 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