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최근 강수로 산림 내 건조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시 전역에 발령 중이던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2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앞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29일부터 입산 금지, 소각 행위 금지, 산림연접 흡연행위(골프장 포함) 금지 등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전면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다만 행정명령 해제 이후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15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들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됨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도 통제가 유지되므로 시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개방된 등산로를 확인한 후 산행에 임하길 당부했다.
시는 6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홍보활동을 유지할 계획이며, 산 연접지 불법 소각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