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강릉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2021년 6월 도입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계약금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릉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됨을 알리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해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SNS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남국 지적과장은 “오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