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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승리를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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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5.09 13:01:51

김나연 한국부인회 부산지부 남구지회장.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로 인한 피해에 맞서 정의를 요구한 지 11년이 되는 해다. 그간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와 피해 사례,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담배 산업의 무책임함을 고발해왔다. 오는 22일 마지막 12차 변론을 앞둔 지금, 이는 단순한 소송의 승패를 넘어 수십 년간 담배로 인해 고통 받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되찾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난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이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회사의 담배 설계상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제기해 열띤 법정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흡연의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매년 5만 6천 명의 국민이 흡연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53명이 담배 연기 속으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폐암, 심혈관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흡연 관련 질환의 치료비는 연간 3조 원을 넘어섰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전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 증가는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는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금번 12차 변론은 장기화된 소송의 마지막 격전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수만 건의 의학적 연구,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공단의 철저한 준비가 집약될 것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공중보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이라 믿는다. 담배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기업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는 날이 돼야 한다.

또한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만의 싸움이 아니다.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그리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전 국민의 지지가 승리의 동력이다. 아무쪼록 공단의 승소를 기원하며, 이번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번 판결이 수십 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김나연 한국부인회 부산지부 남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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