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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오는 7월·11월 집중단속

반려동물도 등록은 필수, 관내 13개 동물병원서 등록 가능...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 위해 자발적 등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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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5.16 14:37:25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1차 및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 자진신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은 각각 7월과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동반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안성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을 포함해 총 1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동물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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