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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평가에 지역업체 배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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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5.22 10:28:19

제3회 신기술・특허 공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건설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운영기준의 다섯 번째 개정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는 2023년 12월부터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으며, 당초 행안부 개정안에 없던 지역업체 배점 기준이 시의 추가 건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정량적 평가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존 ‘경영상태’ 항목의 배점은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된다. ‘지역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에 있는 업체로 규정된다.

배점기준은 건설기술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 전용실시권(1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5항의 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한 조치다. 기술력을 갖춘 지역업체가 제도적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도 이번 운영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공법 선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사·공단이 시행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신기술·특허 공법을 선정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부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의 건설기술 선정기준을 일원화하고,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기준 개정안은 5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공법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이번 개정 내용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부서 및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에 통보해 현장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기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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