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5.27 16:05:51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