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원시와 협력해 '창원시 희망더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 희망더드림 특별보증'은 24년도부터 경남도에서 시행중에 있는 버팀목특별자금 보증과 같이 기존 경남신보 보증을 이용중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도내 기초지자체 중 창원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코로나이후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안정과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보의 보증서를 이용중인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39점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사업자등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는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1년간 2.5% 이자를 지원하고, 경남신보는 기존대출의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지원연계와 함께 0.9%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보증잔액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연체 등으로 금융회사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경기침체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절감 정책에 동참해 준 창원시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창원시 희망더드림 특별보증은 필요한 곳에 닿는 실질적 지원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보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창원시 희망더드림 특별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