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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행복도시’ 실현 위한 전담부서 신설…도로안전·노후도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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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6.11 09:12:57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민선 8기 시정 비전인 ‘시민행복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부산시 정원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로 안전과 노후 도시 관리 전담 조직 신설, 시의회 의정담당관 직급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지하 땅 꺼짐 등 도로 안전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안전과'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빈집 문제 해결을 전담할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내 의정담당관 직급을 기존 4급에서 3·4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 8기 5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시민행복도시’ 구현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 등으로 도로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시는 도시공간계획국 산하에 도로안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도로계획과에 포함돼 있던 도로관리, 안전기능, 보행정책 등을 분리해 도로안전과가 전담하게 된다.

시는 “도로안전과가 도로 관리와 안전성 점검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며, 시민 삶과 직결된 도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축국 산하에 새롭게 신설되는 노후도시관리과는 도시정비과에서 노후계획도시 및 빈집 정비 업무를 분리해 맡는다. 정부의 빈집 정책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재정비를 통해 미래도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도시관리과 신설로 도심 슬럼화 방지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의 직급을 3·4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조치로, 시는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의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330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받은 뒤, 오는 8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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