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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본인부담 줄인다…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 적용되는 난임 시술, 연령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일괄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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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5.06.11 11:22:50

 

건강보험공단은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시술 횟수가 '부부당'이 아닌 '출산당' 기준으로 변경돼, 한 차례 출산 후에도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다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부당 25회의 건강보험 혜택이 1회 한도로 적용됐지만, 제도를 개선해 출산을 기준으로 매번 새로운 급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간 연령에 따라 달랐던 본인부담률도 일괄 30%로 통일됐다. 예전에는 만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를 부담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연령 구분 없이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민법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시술 전마다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간에 법률혼으로 전환될 경우 이전 사실혼 시술 내역도 건강보험 적용 횟수에 포함된다.

시술 이력과 잔여 급여 횟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의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용 때문에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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