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고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 가구당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실제 상환 이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강원혜택이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배점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결혼, 출산, 양육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