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국민의힘, 수영구2)이 지난 16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낙동강관리본부의 예산 낭비와 하천 생태공원 관리 부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법’과 환경부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하천 제방 위에 영구적인 구조물 설치가 명백히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 결과,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를 언급하며, 낙동강관리본부가 낙동강 유역 내 점용허가 및 각종 처분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야생화단지에 30년 가까이 전기·수도시설을 갖춘 고정식 컨테이너가 불법 점용 상태로 방치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관리 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 무산은 단순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낙동강관리본부는 법과 기준을 무시한 안일한 업무 처리, 전문성과 책임 의식 부족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비와 시비를 낭비한 이번 사안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