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하잠리 1449번지 일대 총 4만9천㎡의 대규모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2022년 1월 축구장 7개 규모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불법 개발행위(성토)가 이뤄진 것을 적발한 뒤 3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행위자는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복구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울주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이달 수사기관에 행위자를 고발 조치했다. 또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임야·하천·농지 등 담당 부서별로 추가 고발 및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성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사가 반출되는 인근 대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미허가 부지 사토 행위가 불법임을 홍보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사전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인근 관할 지자체에도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삼동면 하잠리를 비롯해 울주군 전역에 만연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주군은 불법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와 자체 제작한 개발행위 안내 영상을 각 읍면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