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시는 상반기 보급 실적에 이어 하반기에는 총 4805대(승용차 3913대·화물차 722대·버스 160대·어린이통학차 1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적(2895대) 대비 66%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상반기와 동일하다. 승용차는 최대 81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는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시민이 ‘개인’ 자격과 ‘사업자’ 자격으로 각각 1대씩 총 2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전기차 재구매 문턱이 낮아졌다. 시는 이에 따라 차량 유지비 절감과 함께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최초로 부산시가 운영 중인 출산가정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 ‘아이조아 부산조아’도 하반기 계속된다. 해당 제도는 출산 가정에 최대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인구 감소 대응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시민 지원 제도인 ‘지역할인제’도 확대된다. 참여 업체에서 최대 50만 원, 시에서 추가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반기에 조기 소진된 2천 대 외에 하반기 추가 2천 대를 확보했다. 참여 업체도 기존 3곳에서 현재 10곳으로 늘어 시민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졌다.
한편, 시는 전기차 외에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상반기에 144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존 잔여 물량을 포함해 총 85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이륜차 종류에 따라 ▲경형 최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차량을 구매한 뒤 제작사나 판매점을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승용·화물차 재구매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유지된다”며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