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지역에 외국인 거주자에게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법을 알리는 외국어 현수막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사천시는 관내 외국인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사천읍에 영어·우즈벡어 등 2개 국어로 표기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현수막에는 외국인 주민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물 배출, 종량제 봉투 사용 등에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들어 있다.
이번 외국어 현수막 설치는 시에서 외국인 주민의 상당수가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인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불법투기가 이뤄지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는 현재 약 4231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가 및 원룸촌 중심으로 불법 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리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법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외국어 안내문 제작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