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산청군과 합천군의 침수 등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합천군 삼가시장 일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점포가 침수돼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영업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경남신보는 이러한 피해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재해특례보증’을 통해 긴급복구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간소한 서류제출 ▲보증한도 확대(최대3억 원) ▲ 보증료 인하(특별재해0.1%, 일반재해0.5%) 등 다양한 특례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남신보는 21일부터 피해 상황이 심각한 삼가시장 현장에 전담 인력을 즉시 배치해 서류접수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단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2%의 고정금리와 0.1%의 보증요율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이후에 경남신보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기초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효근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단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동원해 빠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번 집중호우와 관련된 재해중소기업 특례 보증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