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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물 균열‧급경사지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상시 운영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후 해소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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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5.07.23 14:38:4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시민들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옹벽‧축대‧급경사지,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안전 점검해 주는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울산시 공무원 4명과 민간 분야 전문가 8명(건축‧토목‧전기‧가스)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시민콜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위험요소를 조사한 후 민원인에게 위험 정도 및 보수‧보강 방안 등을 안내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옹벽‧축대‧급경사지, 전기‧가스시설 등 민간시설물과,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관 등 민간위탁 공공시설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기둥과 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여부, 지반·기초의 부동침하(구조물의 기초지반이 불균등하게 침하하는 현상), 옹벽‧축대‧급경사지의 안전여부 등이다.

 

다만, 민원·소송과 연계된 시설물, 피해분쟁이 발생한 공사장, 시특별안전점검대상인 제1‧2‧3종 시설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울산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052-229-4164) 또는 시청 누리집→사회재난산업안전→안전점검→시민콜)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시민여러분들이 위험 요소를 신고해 주시면 점검단이 현장에 나가 철저히 확인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지난해까지 총 214건의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는 7월 22일 남구 소재 건물 담벼락 균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금까지 총 9건을 접수해 점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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