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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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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7.24 15:07:35

폭염대비 경자구역 건설현장 점검 중.(사진=부산진해경자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건축공사장과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안전점검’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장기화로 인한 건설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점검대상은 현재 시공 중인 17개소의 대형 건축공사장과 기반시설사업인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개발사업장인 보배복합지구, 신항만지구, 와성지구, 웅동지구, 명지지구, 명동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건설현장들이다.

점검은 경자청 직원들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각 건설사업장에서 자체점검을 완료했으며, 21일부터는 폭염위기경보가 확대 발령 시 현장별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폭염 취약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그늘막, 식수, 휴게시설 등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기준 충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비치 및 관리 실태, ▲폭염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내 현황 등이다.

특히, 올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개정돼 33℃ 이상 노출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하고 있고 휴게시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현장은 냉방·환기설비와 휴게의자 등을 구비한 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미이행 시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단계별로 자체점검, 수시점검, 필요 시 합동 현장점검까지 연계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으로 공사장의 결함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시정ㆍ개선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며 필요 시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형식적 점검이 아닌,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적 조치”라며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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