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80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시설·기술창업자금 각 100억원을 포함해 올해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200억원 늘어난 2천억원이다.
관내 기업체가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조 매출 실적 3개월 이상이 있는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융자한도가 최대 2억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5%로 우대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우대금리 0.5%가 추가 지원된다.
또 올해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신용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실행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김해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 지원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또는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기업투자유치단, 시 기업애로 119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