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해 진주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구입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이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3%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앞서 지원받았던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매입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 및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