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7.29 15:33:04
안성시는 지난 2020년 5월 1일 제정·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부로 일부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무단 해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 관련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읍·면·동에 배부하였다.
특히, 홍보 리플렛은 건축물 해체신고 의무화 리플렛과 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렛을 양면 제작하여 위반건축물 위반 사례 및 적발 시 처분 절차,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동시 안내가 가능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모든 건축물(가설건축물, 위반 건축물 등 포함)은 해체 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이며, 건축물관리자(소유자)는 해체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체 후에는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성시는 금번 건축물 해체신고 의무화·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렛 배부 및 홍보활동이 해체공사와 위반건축물 사고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명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