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남신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시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이자·보증수수료 일부 지원

  •  

cnbnews 손혜영기자 |  2025.07.30 17:08:39

경남신용보증재단 입구 전경.(사진=경남신보 제공)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서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증서 대출을 장기(7년) 및 저리(1%p 이자지원)의 보증서 대출로 전환하는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실시되며, 정부에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1%p)하고 보증수수료 또한 0.4%p를 지원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상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4월부터 2025년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경남신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 중에서 ▲2020년~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0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2020년~2023년 중 발생한 채무 2건 이상 보유 기업 ▲중·저신용자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NICE 신용평점 기준 839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효근 이사장은 “금번 특례보증은 코로나기간 대출과 경기부진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경남도 소상공인의 자금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이다”라면서 “기존 보증서대출을 특례보증으로 전환시 실제 금리는 3.5%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남신보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