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서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증서 대출을 장기(7년) 및 저리(1%p 이자지원)의 보증서 대출로 전환하는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실시되며, 정부에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1%p)하고 보증수수료 또한 0.4%p를 지원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상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4월부터 2025년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경남신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 중에서 ▲2020년~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0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2020년~2023년 중 발생한 채무 2건 이상 보유 기업 ▲중·저신용자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NICE 신용평점 기준 839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효근 이사장은 “금번 특례보증은 코로나기간 대출과 경기부진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경남도 소상공인의 자금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이다”라면서 “기존 보증서대출을 특례보증으로 전환시 실제 금리는 3.5%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남신보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