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5.08.01 15:39:51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1일부터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5시까지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시 주택허가과 주택2팀(052-229-6963)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 상담(052-229-6960)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향후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운영시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전세사기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