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8.04 14:54:54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25)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전세가액 3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접수(잡아바 어플라이)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