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실시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법 위반 감점을 종합 심사한다.
이에 남양유업은 올해 평가를 통해 ‘상생협력 지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이는 공급가 인하, 판촉물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리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남양유업은 지난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계약 공정성’을 운영하며 거래 공정성과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영진과 대리점주가 함께 동반성장을 논의하는 ‘대리점 상생회의’를 13년째 이어오며 상호 신뢰와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대리점·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지원 제도로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클린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