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연천군, '주민세'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cnbnews 이기호기자 |  2025.08.13 12:55:35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만8,455건 1억80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3,188건 3억3000만 원 등 약 5억10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지난달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