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 강남, 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서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오는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개선'과 141호'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는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