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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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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8.14 16:51:23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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