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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위기가구 우선조사·우선보호 제도' 본격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 공제확대 등 제도변화에 맞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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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5.08.22 16:23:56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인구고령화 및 사회적 고립가구 등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2025년 위기가구 우선조사 ·우선보호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 공제확대 등 제도변화에 맞춰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급자를 신청하면 모든 공적자료가 회신 된 이후 조사를 시작했지만, 제도 개선 후 공적자료 회신 이전이라도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접수 후 5일 이내 확인 가능한 자료(근로소득, 일반재산 등)를 즉시 반영해 수급자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보장 결정까지 최대 30일 소요되었던 것을 상반기 기준 130건에 대해 우선조사· 우선보호제도로 10일 이내로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다.

 

제은석 복지정책과장은 “연천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조사담당자와 결정담당자가 일원화되어 있고 우선 조사를 통해 급여 결정 처리하기에 조사·결정 기간이 단축되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천군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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