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용도 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5만㎡)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는 재산관리부서가 용도 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 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사전조사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의 기록물을 수집해 분석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빈틈없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와 함께 숨은 서울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 총 855㎡도 새롭게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지만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 및 정비는 오랫동안 행정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해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