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최근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단은 발주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억 원 이상 규모 사업에만 적용되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전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건설공사나 위험작업 위주로 운영되던 산재예방 협업 시스템도 공공 건설공사 기간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의무사항 이행 등으로 확대된다.
개정 지침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자율점검표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및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교육 △대피훈련 등 총 17개 항목이 포함됐다. 발주 단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지난 22일 열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보완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자 공단의 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시민과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