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8.29 14:20:3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000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실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고강도 수사를 한 후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