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가 2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7일부터 3일간 열린 임시회에서는 강창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비롯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올해 2회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427억 원 증가한 1조 2014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허홍 의장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