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복조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특히 역세권 개발 합리화, 정비예정구역과 생활권계획구역 통합·결합 확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과조치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역세권 용적률 특례 규정(조례 제31조)에 따라 역세권 범위와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설정했다. 아울러 민원사항을 반영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세권 범위를 최대 50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조례 제32조를 개정해 정비구역, 생활권계획구역, 입안요청구역을 통합·결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반시설 연계성과 경관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식으로 이미 받은 동의서는 그대로 인정돼 주민들이 다시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복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 개발의 효율성, 정비사업의 신속성,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