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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관광 진흥 조례 개정…관광특구 시설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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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9.05 17:44:14

김효정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2,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관광진흥법」 제70조의 위임 사항에 따른 것으로,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6개 분야의 시설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조례 개정을 위해 시는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정 조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규정된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효정 의원은 “관광특구 시설기준을 부산시 조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산시는 법률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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