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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실수요자 위한 '택지·산단 제3차 판매촉진책' 발표

할부이자 면제, 선납할인 등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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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9.08 16:41:38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

 

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3차 촉진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다. 다만,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상이하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 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택지판매부, 산단판매부 등 해당 부서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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