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한 보험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수익자 ▲보험계약 대출이 없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해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 및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인희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장은 “당사는 보험 이상의 종합자산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과 컨설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요즘 상속세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데 전국 6개 FA(Financial Advisor) 센터에서 전문적인 신탁 상담을 통해 상속플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