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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봉암연립주택 4개동 E등급 '사용금지'…이주 지원 추진

시 "주민 안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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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9.09 17:59:47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이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후 봉암연립주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노후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조치하고 이주 지원에 나섰다.

창원시는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지상 3층, 8개동, 연면적 1만 61㎡)에 대해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동(1·3·7·8동)은 D등급(미흡), 나머지 4개동(2·5·6·9동)은 E등급(불량)으로 판정됐다고 9일 밝혔다.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태고, E등급은 즉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D등급 건축물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 및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으며, E등급 건축물은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이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 세대에는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50만 원) 및 소요금액 70% 내 임차비 융자지원(최대 1000만 원)하고, 최소 6개월~최대 2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LH임대주택은 23세대, 시영임대주택은 5세대 총 28세대가 확보됐으며, 향후 LH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5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했으나,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이나 보상은 불가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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