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는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를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밀양시민의 직접적인 자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18세 이상의 밀양시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밀양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도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밀양시의회는 이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청구권자 범위 및 서명 요건, 그리고 실제 청구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e직접' 온라인 플랫폼과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올해 밀양시의 경우 밀양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총 청구권자 수 9만 750명 중 70분의 1 이상인 1298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밀양시의회는 주요 홍보 방안으로 ▲언론 보도자료 및 시보 자료 배포를 통한 대·내외 홍보 ▲의회 홈페이지 제도 안내, 카드 뉴스 및 숏폼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송출, 리플릿 및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홍 의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밀양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