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0일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HUG가 수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생결제란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상생결제 도입으로 임대리츠 사업장의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및 시공사 부도 시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실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향후 임대리츠 공모 시 모든 사업제안자가 상생결제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하도급 업체 보호를 통한 동반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HUG 최종원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리츠 사업의 지속가능성 높아지고, 건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제도의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및 임대리츠 사업 참여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