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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주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법령 무시·혈세 낭비…‘총체적 부실 행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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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9.18 16:49:52

상주시청 전경. (사진=상주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상주시가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서 법령 위반과 예산 낭비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기반시설 사업에서조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부실 행정을 자행한 것이다.

경북도가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주시는 ‘00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수도사업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했다. 시·도지사 인가 고시일인 2022년 7월20일보다 무려 6개월 앞선 2021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한 것이다. 이는 ‘수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심각한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 낭비다. 통합건설사업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설사무소 비용이 중복 반영돼 390여만 원이 과다 계상됐고, 순환골재 사용 의무를 무시해 약 9천7백만 원이 잘못 책정됐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자원 절약과 재활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관리비 집행에서도 부실은 드러났다. 교통신호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와 직접노무비에 동시에 반영돼 은척면에서 7천1백만 원, 이안면에서 2천3백만 원 등 총 1억9천7백만 원이 중복 지급될 위험에 처했다. 이는 단순 실수라기보다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상주시장에게 과다 계상된 사업비 약 1억9천7백만 원 감액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훈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혈세를 낭비하고 법을 무시한 행정은 직무 태만을 넘어선 직권 남용”이라며 “책임자 문책과 제도적 개선 없이는 상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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