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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민 90%에 10만원’ 2차 소비쿠폰 신청…첫주 ‘요일제’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당국 “문자 URL? 절대 클릭 마세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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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9.22 13:17:22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_

정부는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면서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그리고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특히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지만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이의신청 역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 건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는 대로 통보된다.

이밖에 추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비롯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금융소득 문의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1일 “URL이 포함된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무조건 스미싱 문자이므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래픽=과기정통부 제공)

한편 금융당국은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 URL을 포함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21일 “URL이 포함된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무조건 스미싱 문자이므로,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주소를 포함해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으로 이렇게 설치된 악성 앱은 ▲발신번호 조작 ▲전화 가로채기 ▲개인정보 탈취 ▲원격제어 등에 쓰인다.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 전화번호를 112 등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임의의 번호로 조작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기능을 제어해 강제로 수신·발신하며 또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SMS,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URL 주소 클릭시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이미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며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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