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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석방 지휘’ 심우정, 17시간40분 고강도 조사…피고발인 신분

조사 결과 따라 피의자 전환될 수도…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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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9.22 13:18:2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3시 36분까지 17시간40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오전 10시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오전 3시 36분까지 17시간40분 가량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

전날 오후 10시경 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에만 5시간 30분 넘게 걸렸으며, 조사를 마치고 중앙현관으로 나와 귀가하면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는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심경이라도 밝혀달라’ 등등의 질문을 했으나 입을 꾹 다문 채 일체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를 떠났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전대미문의 날짜계산으로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인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대검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와 관련 심 전 총장은 특검팀에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했으며, 이 통화에서 검사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박 전 장관 측은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10시경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입을 꾹 다문 채 지나쳤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9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검사파견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검 핵심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 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로서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한 뒤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21년 9월에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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