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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고인 김건희’ 재판 모습 공개된다…법원, 법정 촬영 ‘허가’

일각에선 여론재판 우려도…카메라 앞에서 별다른 메시지는 안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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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9.24 11:11:45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인 김건희씨가 오늘 오후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법원의 허가로 언론에 공개된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앞서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사건에서 재판받는 모습도 공개된 데 이어 오늘(24일)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1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두 번째 재판 때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 규칙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촬영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허용되지만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되며, 형사 공판이나 민사 변론 등을 시작하기 전에 촬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앞서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22일 허가했다.

김씨는 지난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와 함께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특히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씨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경우, 김씨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법정 공개 모습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촬영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김씨는 일단 오늘 출석은 하되 카메라 앞에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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