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해양경찰서와 육상전원공급설비(AMP) 분야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배출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양 기관은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항 발전, 사회공언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UPA는 이번 협약을 위해 지난해 취역한 방제 13호함이 부두에 계류 할 때 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했고, 방제 13호는 연간 약 8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영 UPA 사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은 모두가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과업”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 및 기관과 협력해 기후환경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PA는 이번 사업 외에도 태양광 전력 생산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