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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KDDX 보안감점 연장…“모든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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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영기자 |  2025.10.01 11:14:21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사고 감점 적용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연계된 이슈로 HD현대중공업이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은 1일 “방사청이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19일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다른 1명은 2023년 12월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동일 사건에 대해 판결 일자만 다르다고 보고, 보안감점 기간을 2022년 11월19일로부터 3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날 별개 사건이라고 판단, 2023년 12월7일로부터 3년간 보안감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기존 감점은 1.8점이었고, 연장된 감점은 1.2점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보안감점 연장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됐고, 판결 확정이 늦어진 1명의 직원 사건도 검찰 항소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방사청은 이미 보안감점 3년의 기준일이 2022년 11월19일이라고 HD현대중공업에 통보한 바 있고, 대외적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어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이 올해 11월19일 만료되면 KDDX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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