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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정책은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책임과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재형 의원,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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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10.17 16:41:09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사진=수원시특례시의회)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정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의 보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등을 신설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주요정책 관련 기록 보존 규정, 위원장 직무대리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원시는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책 책임성 제고와 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형 의원은 “정책은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책임과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수원시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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