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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령·함양·합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국토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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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10.22 16:52:56

도내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현장 점검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2일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중 의령, 함양, 합천 등 3개 군에 대해 시군 의견수렴과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 지원법령에 따라 낙후지역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심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국토부에서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은 11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는 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서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국토부 지정의 공통지표와 도 지정의 자율지표로 종합 평가한다.

도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령, 함양, 합천 등 3개 군이 선정돼 국토부에 최종 지정 의뢰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 성장촉진지역 국비 포괄보조금의 100분의 50을 확대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형 소규모 사업에서 가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명현 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시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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