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 중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는 각 임대주관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